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 비용 지원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인상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근로자 교육, 작업 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산업안전 뉴스] 25년 1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휴게시설 기준 개선과 보상 체계 명확화 - 아웃소싱타임스
[산업안전 뉴스] 25년 1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휴게시설 기준 개선과 보상 체계 명확화 -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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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강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기준 변경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기준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4. 특수건강진단 실시 면제 기간 연장
특수건강진단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