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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차장의 방화구획

by 원아이드잭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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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건축물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개방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방화구획의 필요성

필로티 주차장은 개방형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필로티 주차장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www.law.go.kr

 

방화구획 설치 기준

방화구획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내화구조 적용: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시공해야 합니다.
  2.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설치: 필로티 주차장과 실내 공간이 맞닿는 부분에는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방화유리창 적용: 인접 대지 경계선과 가까운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사례

최근 건축 현장에서 필로티 주차장의 방화구획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일부 건축물에서는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방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유리창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주차장과 실내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의 방화구획은 화재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실용적인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공간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방화구획 관련 기술과 법규가 발전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방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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