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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by 원아이드잭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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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서에 첨부하여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자수입인지란?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발급되는 전자적인 형태의 수입인지로, 부동산 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첨부하여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종이문서용으로만 발급되며, 전자문서용과는 구분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2.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 신청: '수입인지 구매' 메뉴를 선택하고, 용도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선택합니다.
    • 금액 입력: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의 계약은 15만 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결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 수입인지 발급: 결제가 완료되면 전자수입인지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수입인지는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 방문 기관: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문합니다.
    • 신분증 지참: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용도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 결제: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 수입인지 발급: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3. 주의사항

  • 계약서 첨부: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하며, 등기 시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시기: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는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환매: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수수료는 액면가의 1%입니다. 환매는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서 가능합니다.

 

4. 전자수입인지 발급 시 유의사항

  • 고유번호 확인: 발급된 전자수입인지의 고유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재발급 불가: 전자수입인지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발급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된 수입인지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부동산 계약 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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